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술을 많이 마시고 길거리의 행인을 강제추행하게 되었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에서 도주까지 하게 되어 강제추행 및 도주로 1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도주죄(벌금형 규정이 없음)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무원에 임용된 이후에 1심 판결선고가 되었는데 만약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무원 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는데,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과 도주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노리기로 하고 번의하여 인정하고 양형요소 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공무원 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두 죄 모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공무원직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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