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선고유예 #상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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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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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벌금형도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심을 진행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그 외 미진하다고 판단되었던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로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바대로 벌금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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