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국선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1회 공판기일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남은 피해자 2명이 매우 완강하게 너무도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고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2회 공판기일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벌금액도 통상적인 위험운전치상죄 사건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선고하여 한번 더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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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벌금형]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0.168%로 위험운전치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f62af206ae034bdd3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