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 (성착취물제작,방조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행유예]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 (성착취물제작,방조등)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 (성착취물제작,방조등)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일상 얘기를 하기 위해 텔레그램 방을 탐색하던 중 다수의 텔레그램 계정을 사용하고 성착취물 공유방의 운영자였던 이 사건 주범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수차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 또는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가 단순히 SNS 계정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수락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제작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과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파일 등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주범 A가 체포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사건도 같이 적발이 되었고, 이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32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선임 당시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주범인 A가 의뢰인의 계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A가 의뢰인의 계정을 잘 사용하지 않아 의뢰인이 로그인을 하였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양도 행위 및 소지 행위로 인해 피해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주범 A가 본인의 SNS 계정을 악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임을 알지 못한 점

의뢰인의 SNS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었던 점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작 및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정 양도 및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알고 겁이 났고, 경각심이나 의심 없이 단순히 계정을 빌려준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방조 및 성착취물소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