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출입] 강제추행,여자화장실 출입 / "선고유예"
[여자화장실출입] 강제추행,여자화장실 출입 / "선고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여자화장실출입] 강제추행,여자화장실 출입 "선고유예" 

이창민 변호사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Wave)의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형식(?)중 하나로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서, 아예 선고를 하지 않고(유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일로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징역과 같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것으로 유죄판결의 일종인 반면, 선고유예는 '유무죄 판단 자체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무죄로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선고유예는 받기도 어려운데요, 제가 받았던 선고유예 사례를 한 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으로, 제대 이후 친구들과 술집(감성주점)을 찾았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뢰인은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고, 마음에 드는 피해자(여성)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으며, 여성분이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몸이 반쯤 걸치는 정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 부근을 손으로 잡았습니다[강제추행].

2. 변론 방향

통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은 선고유예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는 이창민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몰카설치, 음란행위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했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따라가다보니 여자화장실에 조금 들어가기 된 점, 강제추행의 부위가 손과 허리춤으로 상대적으로 성적수치심이 덜한(물론 이것도 안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가슴, 음부 등에 비교해서)부위인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부 인정하고 합의를 보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안했다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여,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그러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너무 무례하게 합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의뢰인 역시 이창민 변호사의 진행을 믿고 잘 따라와준 덕분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청구(약식기소)하였고, 그대로 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과중한 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하던 의뢰인을 설득,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정식재판 결과, 5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되었고, 약식명령에서 추가로 부가되었던 이수명령, 취업제한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가 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성범죄자 알림e)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완벽히 제거한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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