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혈기왕성한 의뢰인이 인터넷(클라우드)에서 음란물 압축 파일을 받았습니다. 압축을 풀어보니 아청 음란물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의뢰인은 자신이 아청 음란물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청음란물이 아닌 것 까지 기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상담한 결과,
(1) 아청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
(2) 아청음란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
의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압수된 증거물(아청음란물)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음란물을 모두 이창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야동파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아청음란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만연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창민 변호사는 성인이 코스프레용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한 것이거나, 신체 발육상태에 비추어볼 때 성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야동이거나, 중국, 일본에서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성인 배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컨셉으로 만든 야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무죄를 주장한 야동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음란물 소지 사건은 이미 증거물이 모두 압수되어, 무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창민 변호사는 무죄가 불가능한 부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만 정확하게 짚어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만약 무죄가 불가능한 부분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면,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므로써 우리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주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먹혀들어갔습니다.
아래에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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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아청야동] 아청음란물 / 무죄주장부분 전부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985ac276945febdf6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