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및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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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사실혼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가처분및사해행위취소소송 

류현정 변호사

인용

요즘은 자녀가 없는 이상에는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주변에도 부부로 알려져 있고 본인의 배우자라며 소개하지만, 실제 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법적인 부부와 온전히 같은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일 때도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사실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다만 일반적인 이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헤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상대방의 미래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결국 여러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만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본격적인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칫 대응이 늦으면 이미 많은 재산을 소진하는 등 다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Matt Ridley)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도 B씨와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사실혼 기간에 생겨난 모든 재산을 B씨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지고 사실혼 관계 해소가 임박해지자, B씨는 A씨가 모르게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본인의 친언니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설정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설정이 부적절한 의도로 진행되었음을 밝혀 사해행위취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에 A씨에게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사실혼 기간에 생겨난 부동산을 본인의 친언니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친언니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된 것이 본등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A씨는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조기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대처 방안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를 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처분금지가처분 청구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과정이 늘어나면 시간이 오래 소모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보전처분을 신청해 둔다면 이후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나눠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경우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도 쉽게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보전처분을 해두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도 보전처분도 분할받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결혼식 사진이나 서로의 가족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준비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한 후에는 사실혼 기간에 축적된 자산의 규모와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처해야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 및 주의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이어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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