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합의해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혼외자가 아닌 이상에는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향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양육비가 점차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가 비용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안정적으로 매달 꾸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증액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당시와 달리 자녀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책정한 시점과 현재 증액을 하고자 신청하는 시점에서 자녀와 관련한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입증하여 필요성을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도 양육비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맞게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당시와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게 되었다면 수익의 비율이 크게 변동한 것을 사유로 하여서 다시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양육비소송 승소 사례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장래 양육비를 미리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여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양육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A씨는 2018년 배우자였던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명의를 A씨의 명의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비용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게 되었고, 이에 B씨로부터 장래 양육비를 받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 명의를 받아왔으며 합의를 마친 것은 물론 현재 이혼 당시보다 아파트 시세가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장래 양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과연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여 일시금으로 받은 양육비를 받았다면 이후에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협의이혼 후 양육비로 받은 아파트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으며, 특히 자녀 중 둘째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양육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조정절차에서 충분히 강조하였고, 이에 별도의 증액 청구나 양육비 소송 없이도 조정을 통해 1인당 월 12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둘째의 경우 현재 연령을 고려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에 30만 원씩 양육비를 증액하여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소송, 최후로 미뤄야 합니다
자녀에게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조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롭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의 사정과 자녀의 성장 상태 등을 살펴본 후 적합한 수준으로 증액하는 경우 큰 분쟁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당한 요청임에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결국 양육비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소송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탄탄한 증거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지출 서류 등을 갖추어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을 정리하여 평균적인 필요비용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일부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명확한 판결이 내려오며 그에 따라 이행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모가 다투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라도 소송까지 이어지기 전에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는 것이 좋으며, 소송은 가능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양육비는 자녀의 정당한 권리이자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대화가 껄끄럽다고 해서 혹은 소송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해서 그대로 방임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만큼의 증액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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