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이 총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혼도 5% 증가하였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과 혼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끝내는 일도 마찬가지로 자주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이혼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일방의 유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한편, 부부가 이룬 자산을 나누는 등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양육입니다. 내국인과 달리 다문화가정 이혼 시 부부가 다른 국가에 살게 될 수 있어 자녀를 누가 맡을지, 어떻게 만날지 등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만일 자신이 외국인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의 판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면접교섭청구권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면접교섭청구 반대하면
해당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아내인 여성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만 3세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절혼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격주로 2회씩 이틀간 만나는 면접교섭청구를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아내가 양육하다가 가출하였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자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직 신생아인 아이를 두고 가출해서 엄마와의 친밀도가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도 아내가 양육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했을까요?
면접교섭청구권 기각보다 개선으로
대법원은 우선 아내가 아이와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만남을 아예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대관계가 약하더라도, 만나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반대 사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부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갈등을 겪었고, 아기의 양육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는 확신이 없으나, 엄마의 존재를 알게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마가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인격 형성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완전히 면접교섭청구권을 기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비자와 관련하여, 면접교섭청구권을 인용하면 체류자격이 연장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해당 권리를 남용한다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만남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외국인 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 무조건 제한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여 전반적으로 아이와 엄마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매주 2회씩 이틀간의 만남을, 그리고 매월 1회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자문을 받은 만남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시사점은 대법원이 판결할 때 아이와 부모의 만남은 양육에 대한 자질보다는 관계 개선을 통해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과거에 엄마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결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취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면접교섭청구 변호사 조력 구해야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한 조율이 필요할 때는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모의 유대관계, 자녀의 일정 등을 파악하여 면접교섭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더라도 앞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만남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심리가 안정되어 있고 일관된 책임감과 유연한 사고로 건강한 양육관을 가졌으며, 앞으로 꾸준히 만남을 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상대가 부득이하게 만남을 지키지 못하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만일 갑자기 외국인 아내가 이혼한 후에 만남이 어렵다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연락을 끊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아이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서발달과 심리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전에 면접 교섭을 결정할 때 청구의 원인과 부모 상담을 거쳐 올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면접교섭청구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다문화가정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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