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제척기간 언제까지 상간소송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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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제척기간 언제까지 상간소송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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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제척기간 언제까지 상간소송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류현정 변호사

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배우자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당장이라도 갈라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이혼소송의 타이밍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깔끔하고 확실하게 유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우선 객관적으로 불륜의 풍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위가 높은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이혼소송의 가장 명백한 사유

먼저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였을 때 가장 명백한 재판이혼청구의 사유에 들어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절혼에 동의하지 않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경우 일방이 정조의무를 어겨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른 조항을 살펴보면,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혹은 해당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척기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위에 언급한 기한을 바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한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기한을 경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2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2년 6개월 이전에 일어난 외도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사유로 해당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외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재판이혼의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제척기간 어떤 경우 의미가 있나?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난감함을 토로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까지 걸려 있으므로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서 소장을 접수하기에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6개월 안에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예컨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신은 이혼하지 않으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6개월간 피해자인 나 역시 절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외도 당사자가 계속 빌면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상간자와 불륜을 정리하고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와중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일어났음을 알고 6개월이 지났다면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종합해 보면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절혼을 원치 않는 상황일 때는 해당 제척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시간이 지난다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안에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지속된다면 제척기간 산정은

그런데 반대로 불륜사실을 상대 배우자가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면서 상간자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지속해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간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사유로 간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이혼사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륜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다 판단이 든다면, 신속하게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이후에 반성의 모습 없이 계속 만남을 가진다면 제척기간은 무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여 가급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의 종료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유리하므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자문을 구하여 소장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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