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상간자 위자료로는 천문학적인 20억 승소 판결보다 어쩌면 이 말이 더 와닿았을지 모릅니다.
이혼하면서 이미 배우자로부터 불륜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동안 자신과 가족이 겪어야했던 고통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소영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법원이 이렇게 배상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점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해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떠나 노관장의 승소가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최태원회장의 동거인은 교제 당시 이미 최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최회장 역시 혼외자의 출산을 공연히 알리고 노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불륜을 스스로 자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앞두고 이미 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불륜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20억원의 판결이 난만큼 최씨 동거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쟁점은 최씨 동거인측이 주장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 도과 문제와 혼인파탄의 책임에서 최씨 동거인의 위자료 분담비율은 얼마인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씨 동거인을 상대로 한 노소영관장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재판결과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의 의미와 불륜 이혼으로 이한 위자료 지급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회장 동거인측 주장이 기각된 이유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 혼인관계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최회장 동거인측은 혼외자 출산은 이미 최회장과 노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다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민법상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마지막 부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 바로 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게 최씨 동거인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노관장측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최씨 동거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태원회장 불륜 위자료 20억, 동거인 김희영씨 상간자 위자료 20억 - 두 사람의 위자료 지급 책임 범위는?
법원은 동거인 김희영씨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면서 노소영과 최태원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상태 및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선행이혼소송에서 최태원회장의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만큼 김씨 역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김씨의 책임이 최회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최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고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혼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의 책임 판결이 내려졌고 김희영씨에 대한 상간위자료 역시 20억 판결이 내려진만큼 두 사람의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노소영관장은 최 회장이나 김씨 어느 쪽에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위자료 20억, 재벌가에게만 국한된 판결일까?
실무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다수의 재판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 내외로 정해집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노관장이 불륜위자료로 20억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판결이 재벌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유책 배우자의 고의적인 외도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전보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해야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고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외도를 일삼고 부인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위자료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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