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절차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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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 절차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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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 절차 및 소멸시효 

유지은 변호사

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동의없이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취소절차 및 효력, 그리고 이혼 취소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취소 사유 및 절차

이혼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당사자 합의없이,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동의없이 이혼신고가 된 경우이거나, 이혼신고 수리 전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신고가 된 경우 등입니다.

이혼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소제기는 부부일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취소하고 싶다면

이혼취소소송은 이미 이혼 신고가 되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제된 경우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에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단계는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확정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취소됩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 소 취하하고 싶다면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서를 제출하지않고도 이혼소송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변론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하면 한 달안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 취하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소장을 접수해놓고 원고가 협의이혼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피고는 원고의 말만 믿고 원고의 소장 송달을 받은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 취하 후 협의이혼하자고 한 뒤, 이를 번복하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는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재판에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가급적 이혼조정을 통해 간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이혼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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