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내놓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내린 내용 중에는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보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선하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효자가 패륜부모의 상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말은 현재는 불효자도 상속 및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효자 및 패륜 부모의 상속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앞으로의 상속분쟁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 시간에는 헌재가 결정한 패륜에 따른 상속배제기준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연락 끊고 지내온 자녀는 부모 사망시 상속분 주장할 수 없나요?
- 상속배제대상이 되는 패륜, 불효의 기준은?-
헌법재판소는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달 25일,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하고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시말해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에 따른 상속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민법 1112조 1~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상속배제사유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었으므로, 추후 국회 논의를 거쳐 상속배제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집을 나간 부모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자녀의 경우 불효자, 또는 패륜 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혼후 연락이 끊긴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망인의 재산이 처분되어 받을 유산이 없다면 망인의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시 망인을 부양한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간병,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 상속분 차이 날까?
부모가 사망하면 제1순위 상속인은 그 자녀이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수만큼 동등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부양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왕래를 끊고 살아온 다른 자녀와 같은 상속분을 받는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균등상속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 장기간 부양과 간호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여분이 잘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며 최근에는 과거보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 정확한 의미
미혼의 형제자매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이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는다면 차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말의 의미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혼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미혼형제가 사망하면서 고인의 의사로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혈연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미혼형제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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