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연금분할시 별거기간이 중요한 이유와 분할연금청구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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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금분할시 별거기간이 중요한 이유와 분할연금청구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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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금분할시 별거기간이 중요한 이유와 분할연금청구의 팁 

유지은 변호사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외에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분할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금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 후 수급대상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 수령받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연금분할에 대한 협의나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시 별거기간이 중요한 이유와 연금분할 신청시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산정 기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직원·군인이라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연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①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②혼인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③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의 비율은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이때 분할 대상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 신청시 별거기간이 제외되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혼인기간 중 납입한 연금 총액에 대해 절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청구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별거나 가출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혼 후 10년 뒤 이혼했지만, 사실상 9년을 별거했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10년에 대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산 기간을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뺍니다.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❶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그러나 실종이나 거주 불명을 사후에 인정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가출이나 별거로 따로 산 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양자간 합의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거, 가출 기간을 판결문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50대 50의 분할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별거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려 별거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실질적 혼인유지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의 팁

분할연금은 부부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연금분할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이혼 후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면서 절반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협의나 재판과정에서 분할비율이 50%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따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협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때 분할비율 산정은 보통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과소비 전력이 있는 경우,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따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모두가 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각자 서로의 연금에 대해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일방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내주어야 하는 연금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서로 협의하에 분할연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금은 포기하는 약정도 가능하므로 현재 재산상황,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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