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자기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귀가 후 음주운전과 별개의 사유로 처와 심한 다툼을 벌였고, 동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귀가 과정에 대한 진술 및 의뢰인의 행동거지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고, 의뢰인은 돌발적으로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와 추가로 마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입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된다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경찰이 보는 앞에서 고의적으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점, 최종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나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경찰은 의뢰인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고, 의뢰인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후에 이루어진 음주로 인하여 상승된 수치에 불과하며, 운전 직전 음주량은 맥주 몇 잔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추산되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수치에 비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이 주장하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적용하여 본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이 계산한 수치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되었으므로 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되고, 음주운전 후 고의 음주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음에도,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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