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최근 들어 정보통신망에서 익명성을 빌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모욕하여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직장 동료의 소문을 기재한다거나, 인터넷에 특정인의 비행·범행을 폭로한다거나, 음식점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악성 리뷰를 적는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한 사비어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그 전파성 및 파급력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공연성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이로 인한 명예 훼손 ● 피해자 특정성 ●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실무적으로,
◆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오직 한 사람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개인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공익적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잘 분석한 뒤,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결정(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을 노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받은 후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