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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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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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김상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 그밖에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조치 절차 - 교원지위법 제2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동법 제28조)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통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학생(이하 침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8가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2항)

▶ 침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는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 7가지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에게서 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제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항).

특히 위 4~6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제3항). 이때 침해학생의 학부모도 참여하여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5항).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5조 제1항).

이외에 교육장은 학부모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2항)

침해학생이 교육장이 한 위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7호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항)

▶ 불복방법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에 조치 기재 여부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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