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유턴은 두 종류[1.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과 2. 신호 유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턴 관련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상시 유턴(비보호 유턴)은 언제 가능한가요.
A. 비보호 유턴은 도로에 유턴 표지가 그려져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으나 그 표지판에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녹색 신호에만 가능)과 달리 녹색, 적색 신호와 상관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하지만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Q.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불법 유턴[유턴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하는 유턴, 횡당보도 또는 중앙선(황색 단선 및 점선 모두 포함)에서 하는 유턴,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하는 유턴,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님에도 하는 유턴]을 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벌점 없음) 또는 6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불법유턴을 하다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법유턴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중앙선 침범(동법 제3조 제2항 제2호)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뒷차는 꼭 앞차보다 나중에 유턴을 해야 하나요.
A. 교통법규상 유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뒷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 가단 122639, 2009 가단 29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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