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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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 

김상헌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재고소 불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3항).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두 경우에 있어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 3항). 그럼에도 재고소를 하는 경우, 그 고소는 각하됩니다.

그외 범죄의 경우 - 재고소 원칙적 가능


그외 범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상에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중요한 재산범죄의 경우, 수사의 진척이 거의 없고 고소인의 협조가 중요한 수사 초기에는 신속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시킨 뒤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이상, 고소인의 수사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할 동력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혐의없음 결정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따라서, 사기나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노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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