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등)의 비행사실로 소년원 1개월 송치를 받은 상황에서 항고를 통해 처분의 정도를 낮추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항고 사건의 보조인으로서, 보호소년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제출하였고 장기보호관찰, 보호자위탁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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