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신 뒤, 모친이 생전에 남동생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사는 보전처분으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일 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 의뢰인이 본안 소를 제기하기 전 채무자 측에서 유류분의 지급 의사를 밝혀왔고, 본안 소 제기 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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