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특수상해 무죄 사례,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 들어 공격
2심 특수상해 무죄 사례,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 들어 공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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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특수상해 무죄 사례,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 들어 공격 

김희원 변호사

일부 무죄, 항소인용

대****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1심의 특수상해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특수상해 무죄 판단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장 동료인 양 당사자가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고 공격하자, 저의 의뢰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친 사안으로 1심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특수상해 유죄를 선고하자, 억울한 저의 의뢰인만 항소한 사안으로, 2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저의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직장 동료인 저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옥상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의 다툼이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옥상에 있던 철제 신발장을 들고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다가 저의 의뢰인이 바닥에 벌러덩 넘어졌고, 그 이후에도 철제 신발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상호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저의 의뢰인이 먼저 위 위험한 물건을 들어 자신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누가 먼저 위 신발장을 들어 공격하였는지에 대해 서로 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실랑이를 벌여 서로 다친 것에만 치중하여, 위 누가 먼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둘 다에 대해 특수상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데, 저의 의뢰인은 벌금형 이하를 받아야 할 신분상 이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일단 저는 2심(항소심)부터 저의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는 위 둘 다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1심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개 항소심에서는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증인에 대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관행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2심에서 상대방에 대해 재차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 저는 1심에서 신발장을 누가 먼저 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위험한 물건을 누가 먼저 들었는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 드러냈습니다.

 

① 싸울 때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 : 저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격할 때, 자신은 뒤돌아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상대방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 저의 의뢰인이 신발장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점을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② 일단 저의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올 때까지 특별한 제지 행위를 하지 않다가, 머리 위로 들어올려 내리치려고 할 때, 비로소 양손을 잡으며 방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 진술 : 저는 이 점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심 증인신문에서 집중해서 추궁하였습니다. 상식상 정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격하려고 하면, 들려고 하거나, 들고서 올 때부터 다가가서 제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공격을 시도할 때에야 비로소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상식에 반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③ 그 외에도 상대방은 저의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격할 때, 무섭고 위협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정작 싸움이 끝난 후에는 저의 의뢰인이 싸움 과정에서 다쳐서 피가 난 부분을 직접 화장실에 같이 가서 물로 닦아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을 2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무죄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2심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일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의 의뢰인에 대해서만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싸우다가 상호 다친 부분은 인정되어, 형법상 일반 상해죄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싸움이 발생한 경우, 단지 싸웠다는 이유로 자신이 행동한 것 이상으로 상대방과 한꺼번에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쳐해 있을 때에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 및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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