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금융거래 경험이 전무한 고교생(피고인)은 인터넷 또는 메신저의 대출 광고에 속아, 사기범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정보, 예를 들어 인터넷 또는 스마트 뱅킹 아이디, 비번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을 당하여,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범은 정작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은 채, 위 고교생이 준 정보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고교생의 계좌나 통장(대포통장과 같은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위 피고인(참고로 수사 진행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됨)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위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자.
이와 같은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그 통장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종범을 의심하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과 위 사기범 사이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 즉 저의 의뢰인이 오히려 사기범에 속았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주장하고, 나아가 이러한 금융정보 준 행위로 저의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일단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저의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벌금)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저의 의뢰인은 고3이여서, 수사진행 중 성년이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는 처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무죄 아니면 최소한 선고유예를 받자.
먼저 저는, ① 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전무한 고교생인 피고인이 사기범에게 속아서, 금융정보, 즉, 접근매체를 주었다는 점,
② 피고인은 대출을 제공받는 것을 대가로서, 위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성년자이기에,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제공한 것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의 대여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설사 무죄가 아니더라도, ① 고교생인 피고인은 사기범의 말에 현혹되어 또는 속아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점,
② 금융 거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고교생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통상의 대출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러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
③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④ 피고인은 차후에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자, 바로 위 금융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은 가혹하기에,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저의 주장 중 선고유예 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보론
개인적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무죄 여부를 2심에서 재차 판단을 받아볼 만한 가치가 있던 사안으로 보였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선고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였기에, 무죄를 꼭 받고자 하는 미련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사기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위 두 가지가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자녀 등이 사기범에 속아, 통장이나 계좌 및 그와 관련된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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