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1)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161)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세금/행정/헌법

조세소송에 대하여(16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공매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공매 통지의 하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 1815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안은 B가 2015. 8. 11. 사망하였고, B의 아들인 원고가 B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B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3. 다만 위 사안에서 체납자 등이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매 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공매 통지의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혹은 당연 무효 사유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 50625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