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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인데 검찰청에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조사를 받고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특정기간 통장거래내역서와 함께 진술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근처 키스방에서 5시간씩 알바를 했었는데 9월 관할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걸린건 없었는데 교육환경보호법으로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란 작자가 변호사인 친동생을 내세워서 형사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조사한 담당 경찰관도 그냥 사장이 책임을 인정하면 저는 조사만 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거였는데 사장이 저렇게 우기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답니다. 왜냐면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최초 단속을 왔던 경찰을 보고서에 저는 혐의가 없어보인다라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초초하게 기다리는 중이였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연초라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관할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몇달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팩스로 진술서, 통장내역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은겁니다. 그런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거 아닌가요? 바쁘면 진술서, 관련자료를 팩스로도 보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범죄혐의가 없어보이면 진술서나 관련자료를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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