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자신관리공사(전에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 또는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 8464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 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 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 25527 판결)를 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이 압류 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가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 절차가 유효한 조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 2. 항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어 배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배분 또는 충당 절차는 강제징수 절차(독촉, 압류, 공매, 배분) 중 마지막 단계로서,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 재산의 매각 대금 등 강제징수 절차로 획득한 금전을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배분 순위에 따라 배분하거나 충당할 공법상 의무가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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