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당과 관련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이 정한 순위를 위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을 배분 또는 충당하는 행위는 압류 재산에 관계되는 채권자나 체납자의 정당한 매각 대금 배분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2. 대법원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 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 대금 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 758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의 사실관계는 피고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 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외 4필지의 토지를 압류한 후 이를 공매하여 그 공매 대금에서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그 잔여액이 남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 위 공매 대금 배분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배분할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잔여액을 위 보조참가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배분신청은 이를 거부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4. 배분 요구와 관련하여,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된 채권을 가진 자는 따로 배분 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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