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입금 내역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이용 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이용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만원 초 중반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방 공무원에 합격해서 1월 발령예정인데 이 경우 임용에 문제가 될까요?...
1.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제3호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잡고 조사에 출석하고, 의견서에는 초범이고 이용금액이 소액인 점을 강조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상담이나 치료) 등을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선처를 구해야합니다.
4.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5.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법토토 도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공무원 발령 예정이라면, 향후 검사의 벌금형이 나오면 해당 공공기관에 기관 통보가 됩니다.
3.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기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