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환기를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키우고 있는 반려묘가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찾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기에 아파트cctv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실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12에 요청도 드려 보았고 경찰과 대동하였으나 끝까지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 내에는 모두 센서로 작동하는 출입문이고 자동문은 사람의 키가 아닌 이상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비원분이 쫓아내었고, 그 장면을 숨기기 위해 보여주지 않는것이라고 짐작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cctv 열람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하루라도 빨리 반려동물을 찾아야 하는데 도무지 열람해 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