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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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59) 

송인욱 변호사

1. 압류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당해 압류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은 없습니다.

2.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 3241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3. 다만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 5333 판결)를 통하여 압류 해제 신청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하였습니다.

4. 따라서 압류 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거나 당연 무효 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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