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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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60) 

송인욱 변호사

1. 압류 이후의 절차인 공매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공매는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강제적으로 환가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 절차 중의 한 단계를 이루고 있고, 경쟁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1항 각 참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는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공매 공고, 공매 통지, 공매의 집행, 매각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어느 부분이 공매 처분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매각결정으로 인하여 체납자와 매수인(최고가 청약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각결정을 공매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공매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라는 규정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성업공사가 압류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 1933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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