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된 남성은 여성의 조건만남 제안에 응하여 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나고 며칠 후 남성은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대응
남성은 여성과 성매매 목적으로 만남을 한 것은 인정하기에,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과 단지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을 뿐이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남성의 금전 이체 및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남성의 혐의를 집요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과 동시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변호인을 통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만남을 하였다는 자체에 관하여는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약속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남성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거나 그에 따른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65078a6424749512c4b07-original-17137870024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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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