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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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58) 

송인욱 변호사

1. 독촉은 납기 전 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징수의 필요적 전제요건입니다. 이에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로 나아간 경우 그 압류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데, 다만 그와 같은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 무효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소론과 같이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 6030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독촉 이후의 절차인 압류와 관련하여 강제징수 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가 되는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실무상 압류처분과 관련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 또는 압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 6030 판결)를 통하여 제3자의 원고 적격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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