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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일부승소 포함) 시 피고가 구상권 행사를 하면 원고는 청구 금액을 승소 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요? 피고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이며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회사는 하청업체입니다. 저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였구요 피고가 행사한 구상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지며 그때까지 원고는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피고가 구상권 행사 시 원고가 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상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