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휴지 납품 배송직 업무를 보고 2022.08.04 오후 1시경 금천구에 있는 한 운송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머리에 대한 내용과 납품하는 물품에 따라 사용하는 차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설명을 대강 듣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휴지 납품하는 차종은 나중에 일 구하기도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사용하는 편의점 납품을 하게 되면 냉동탑차의 일적인 효율성도 좋고 일거리도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뭔가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을 하겠다고 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제 신용 등급을 조회한 뒤 등초본 3통,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통장 사본,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가 후 찜찜한 마음에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업무 현장에 나가 보니 지입 회사에서 면접 때 했던 말과 달라서(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거나,처음에 얘기했던 노선과 다르다거나)피해를 입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면접 본 당일 오후 8시 정도에 카카오톡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담당자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회사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2022.08.05 오후 3시경 다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담당자는 나쁜 일도 아닌데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데 참 안타깝다며 자꾸 회유하길래 진짜 한심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계약 취소해달라고 말을 했고 계약서 작성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차량 금액 7,500만원의 50% 금액을 위약금 소송 당하게 되고 소송 준비 잘 하라는 말을 듣고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2022.08.10 내용증명서가 도착했고 2022.08.20까지 위약금을 변제하라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 하여 2022.09.20에 소장이 날아와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1. 일단 납품직 배송업무를 하겠다가 그만 둔다는 이유로 위약금 375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계약서을 보아야 제대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 체결당시 설명과 실제로 하는 일이 달라보이고 그러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까지 있다면 충분히 계약의 착오 내지 사기 취소 등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보아야 대응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냉동탑차 지입차량 사기사건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요....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전에 제가 탑차사기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도 마치 탑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면 자기네들이 껀수를 충분히 제공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핵심쟁점은 "만약 내가 첨부터 실체를 알았더라면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그림이냐....인데요. 문제는 저쪽이 계약체결시 "명시적"으로 그런 설명을 한 증거가 있는지....그리고 사실 실제로 일을 며칠이라도 한게 아니기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동탑차를 사용하는 편의점 납품을 하게 되면 냉동탑차의 일적인 효율성도 좋고 일거리도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 ===== 이 부분을 저쪽이 인정해야 합니다. 추후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거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실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거구요.....그러니 계약서만 놓고보면 단순변심 위약금 주장을 하기가 쉬운거구요....
음...일단 소장을 받으셨고 벌어진 일이 그리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1. 속아서 계약체결했다. 2.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내가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주장을 하시구요. 그 다음으로 위약금의 감액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시더라도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은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구요. 최악의 경우라도 저쪽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이 '전액'인정되기는 어려울겁니다. 유선상담을 하면서 소장을 파일형태로 전달해보는 방법이나 소장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