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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물품대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라와 글을 써 봅니다. 2015년 6-8월 즈음에 학원에서 쓰던 **정수기에서 부도가 나 필터교체와 a/s를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학원을 정리하고 팔아 넘길려던 참이라, **정수기릉 회수하러 오라고 담당자와 본사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 했으나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그 해 9월에 학원을 넘겼어야 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수기 기계는 학원에 냅둔 채 저희는 5-6년 째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체 연락도 없다가 물품대금을 내라며 쪽지 한 장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내용을 읽어 보니 오늘 저희 집을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압류 당할 수도 있다는 쪽지였습니다. 밑에 ##팀장이라고 적힌 분께 전화를 걸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쭸습니다. 들어보니 그 **정수기에서 채권을 넘겼는데 여태까지 밀린 렌탈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 정리 (15년 6-8월부터 a/s, 필터교환 그리고 연락두절. 정수기 회수해가라고 여러 번 연락 시도 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음 15년 8월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빠져나감 15년 9월 **정수기에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학원 팔아 넘기며 정수기 학원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후 정수기 행방은 모름 (왜? 가져가래도 연락 안 닿고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안 받았기 때문.) + 학원 인수인계하며 그 학원은 다른 정수기로 바꿈. 이후로 아무 연락 없었음 20년 9월 갑자기 **정수기 렌탈값 5년 치 밀린 것과 연체비를 합친 90만 원을 내라 독촉장 날라옴. 이전에 이런 안내문은 일체 날라 오지 않았음.) -질문 찾아보니 저와 같은 사례를 당한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 인해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써야한다몀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갈피를 못 잡겠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도움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