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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에 따른 재산가압류(법인, 대표이사, 관리이사( 배우자).)

대표이사,대표이사의 배우자(관리이사)가 각각 6:4의 지분을 가진 자본금 1억의 법인기업이 거래처 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구상권청구)등의 민사소송을 당하였을때 법인 및 대표이사명의의 재산은 따로없으나 배우자의 명의로 아파트,사무실,거주지 전세설정이 있을경우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구상권청구등의 법적인 다른 절차가 가능하나요? 또한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 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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