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배우자 내지/또는 주주가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구상권청구)를 하게 된 기초 사실 관계(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3. 법인 외에 대표이사, 그 배우자 내지 주주가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