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오동한 변호사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있으나 갚지 않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면 법원은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채무를 상환하라는 문서를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 것도 처음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차가 영 복잡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채무자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는 독촉절차비용(인지, 송달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이에 대한 증빙을 별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상 독촉절차비용으로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니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여부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비용이라도 아끼는게 좋겠지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담은 개별적으로 해보시고 비용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동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