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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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오동한 변호사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성추행 범죄자 또는 범죄라고 지목된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데요 그 처벌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강력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처분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좀 무서운 처분이지요

그럼 추행이란 어떤의미인가 알아볼까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3.09.26. 선고 20135856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인 내가 설마 그럴의도가 있었겠느냐라는 항변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이와 같은 일로 지목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선임은 절실합니다.

특히 재판에서의 변호사의 선임은 효과가 비교적  적은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선임은 아주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은 초기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CCTV 영상 또는 기타 소명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항상 무죄라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다만 내가 한행동에 상응하는 처벌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았다는 느낌또는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니 피의자 입장에 치우쳐 적게 됨 점 사과 드리면서 오늘의 글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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