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종종 10년 이상의 오랜기간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는 지 헷갈려 하시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등을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거나 종료 후에 이를 알게 되어 회수 기회를 놓쳐버리는 임차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결하였고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현재 10년으로 늘어났으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10년 정도 임대차관계를 지속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 토지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는 토지의 가격 또는 임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보면 위와 같은 입법과 해석은 성실히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 임차인은 토지의 가격 상승 혜택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부분 법률의 무지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반드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잘 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인 것 같더라구요 ^^
참고로 저는 법원에서 토지감정을 무수히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자신이 있다는 점 (부끄럽지만) 홍보 좀 하겠습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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