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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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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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오동한 변호사

“배상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여 확정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질의 응답형식으로 가이드 해볼께요

1.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 공판과정 중 신청할 수 있으며 2심 변론 종결시 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모든 범죄가 가능한가요?

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정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 및 제264조)’ 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죄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일부는 당장 지급받고 일부는 나중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의하면 그 내용을 법원에 알리고 배상명령을 받는다면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자신이 없는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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