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따돌림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 학창 시절 학폭이 폭로되면서 뒤늦게 대가를 치르는 연예인, 유튜버, 스포츠 스타들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랬어요.
놀다가 그런 건데, 처벌이라구요?
학교폭력,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기에 더욱 엄중한 문제로 판단되어야 할 텐데요. 악질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높은 법적 책임을 내리고 있기에,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학교폭력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감금, 폭행, 모욕, 약취·유인, 성폭력, 명예훼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 유형
언어적 폭력 : 말 또는 글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관계적 폭력 :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신체적 폭력 : 물리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
성폭력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금품갈취 : 돈과 물품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행위
| 폭력의 성립 요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경우
●고의성과 폭력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
폭행죄 성립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의 고의성과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이 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초동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강력한 처분 받을 수 있어
내 아이를 괴롭힌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다양합니다.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동시에 내릴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을 받거나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_가해자의 징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 학생은 교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청구되면 학폭위가 개최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이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폭위 처분의 경우 피해 수준이나 가해 정도와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등을 따져보고 종합적인 관점에 따라 처벌을 결정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 제9호 퇴학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1호~3호 이하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 삭제 / 4호,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 6호, 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 8호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 9호 처분인 퇴학을 받게 되면 ‘영구보존’이라는 평생을 따라다닐 오점이 남게 됩니다.
●법원 보호처분_가해자의 형사처벌
징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바로 보호처분입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바로 보호처분입니다
촉법소년 |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X | 형사처벌O
보호처분O | 보호처분O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이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인 가해자에게 다소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의 정도와 사안의 정도가 심각한 중범죄에 한다면,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아 2년 이하의 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괴롭게 하며 평생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은 큰 트라우마에 갇혀 평생을 고통 속에 갇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주 소재로 다루어 화제가 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품은 송혜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드라마 속 송혜교는 복수를 했지만, 실제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복수는커녕 일상에서의 평범한 생활조차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내 아이가 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거나 소년원을 가는 등 사회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절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과거 전력이 남아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우려해 철저히 대응하고 방어할 것이기에, 학교폭력 피해자인 내 아이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히려 억울하게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내 아이에게 또 한 번의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가요?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의 대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의 곁에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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