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와의 관계 후 고소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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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와의 관계 후 고소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저는 고3남자이고 상대방은 중3여자입니다. 서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되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서로 성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에 만나게되면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두 번정도 만났는데 두번 다 저희집에서 만났습니다. 첫번째 만남에는 상대가 생리중이여서 타이레놀도 챙겨주고 배 많이 아프다해서 달래주기도 하고 서로 장난치기도 하며 놀고 키스와 제가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기까지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대도 뒷말도 없었고 오히려 생리때문에 아파서 말도 잘 못한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던 어제는 생리중이 아니여서 관계를 하자고 옷을 벗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상대가 옷을 다 벗어줘서 관계를 서로 가지려는데 성기를 삽입할 때 상대가 너무 아프다해서 바로 뺐습니다. 물론 이때도 상대방은 상대의 손으로 빼달라는 듯 저를 살살 밀어내는 거 빼곤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저도 바로 성기를 빼기도 했고요. 저는 또한 일절 강제성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팠는지 기분이 살짝 안좋아보이길래 제가 간지럼도 태우고 서로 웃으며 10분정도 놀다가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자는겁니다. 원래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으니 저도 오케이했죠. 그러더니 제 인스타그램 본계정을 차단하고 1시간10분뒤에 부계정으로 찾아와서 끝내기 아쉽다고 연락 끊으면 고소하겠다, 자기 학년쌤들이 나를 다 안다(상대와 상대의 친구가 저를 두고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제 이름이 나왔나봅니다), 제 성기가 멍게같다는 비유, 저에 대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에 무섭긴해도 이런 비슷한 사례 검색해보니까 사과는 하지말라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고3이고, 대학입시 준비를 해야해서 조용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서로 대화가 건전하게, 괜찮은 분위기로 잘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가 연락을 계속 이어가든 안하든 신고해버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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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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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여자가 만13~16세이고 남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성인이 만13~16세 여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성인이 아니며 만19세 미만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강간죄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자쪽에서 고소를 할 때는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고 두 사람의 나이로 보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협박죄가 이미 성립되었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면 강요죄도 성립됩니다. 싫다는데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 범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여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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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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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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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빌미로 질문자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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