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17세에게 연락하여 만나 현금을 주고화장실에서 5-10분가량 구강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건달같은 사람이 나와 협박을 하였고 도망치다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70만원가량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조건 사기 일당이라 그 여성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일당이 붙잡혀 이체내역에 있는것을 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청법 성매수는 처벌이 강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여기서 협박당해 돈을 뜯겨 피해본 사실이 있는것과 관련해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7세라고 나와있었는데 만 16세 이하였다면 의제 강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온다면 내용에 아청법 성매수인지 아니면 강도 피해 관련으로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 이외에 조건만남 해본적도 없고 성매매도 하지 않아 뒤늦게 걸릴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발되었을시 다음에도 이런일로 적발된다면 무조건 최대 형량을 받겠다고 각서를 쓰면 조금 감면이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다 왜그랬는지 밥도 안넘어가고 잠도 안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수 없어 숨기고만 있는것도 고역입니다. 전화 상담도 해보았지만 다양한 말씀을 듣고싶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겨운 행동 하여 죄송하고 참회하며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