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접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들은 아예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동료, 이웃이거나 인사를 하고 지내는 등 오히려 아는 사람으로 친밀감이나 신뢰의 감정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루밍성범죄도 이러한 관계의 감정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주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세뇌·가스라이팅 수법을 통해 발생하는데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피해자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마치 폭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아직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범죄 수단의 폭력성이나 강제성이 떨어져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와 같은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절반에 해당하는 참혹한 범죄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그루밍성범죄란?
그루밍은 Grooming이라는 영단어로 몸을 치장하거나 동물의 털을 손질한다는 뜻으로,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범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만큼 그루밍성범죄는 학교 선생님-학생, 성직자-신도, 복지시설 운영자-아동, 의사-환자 등의 상호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이 활발하게 활용됨에 따라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그루밍이란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그루밍성범죄 범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시키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루밍성범죄 자체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루밍성범죄는 물리력 행사 없이 피해자가 심리적 가스라이팅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행·협박 등 명백한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형법의 성범죄 규정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편인데요.
그러나 이 역시 성범죄 중 하나라는 부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과 함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는 중범죄로 세부 정황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이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보호법인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킨 행위
✔성교,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형법 혹은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하에 관계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16세 이상인 경우 달라집니다.
성인이라면 ✔물리적인 행사 혹은 ✔강압적인 행사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 혹은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추후 무고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찾고 계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점을 출발한 것과 다름없기에, 그루밍성범죄를 당하신 상황에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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