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죠?
과거엔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관련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들만 봐도 가스라이팅은 가족 · 연인 · 친구와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나와 가깝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당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스라이팅은 아주 교묘하게 상대의 정신을 조작하고, 감정적으로 학대하기 때문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되신다면 이 글 잘 읽어보시고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할지, 가스라이팅 이혼 진행 시 중요한 점,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스라이팅 ( Gaslighting )
이 용어의 유래는 1938년 발표된 패트릭 해밀튼의 연극 [ Gas Light ]에서 시작됐는데, 연극 내용은 남편이 아내가 정신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지도록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극 내용과 같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조작 · 감정적 학대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히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아주 무섭고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 유형
가스라이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감정적 학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존감이 훼손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상황을 만들었다고 느끼게 되죠.
2. 거짓 주장
이들은 거짓된 정보 제공,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런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긴 힘듭니다.
3. 무력감 조장
피해자가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약화 시킵니다.
이 세가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스라이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일반적인 부부 가스라이팅 상황
◆ 배우자가 나의 존재가치 · 능력을 부정함
◇ 배우자가 나에게 종교를 과하게 강요
◆ 배우자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음
◇ 배우자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함
위와 같은 상황이 과연 부부로써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부부가 아니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스라이팅, 이혼 가능할까
남편 또는 아내의 가스라이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서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정합니다. 그저 기분 나쁜 말 몇 마디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 일방적인 대화 거부 ·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 및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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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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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스라이팅 증거 수집
가스라이팅을 사유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남편 · 아내 유책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 ·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가스라이팅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와의 전화 통화 · 메시지 등에 가스라이팅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받아온 상황이라면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에 대한 진단서 · 의사소견서를 확보해 피해 정도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생각했을 때 가스라이팅 당하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이후 자기비하적 발언을 하게 됐다거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거나 하는 제3자의 객관적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특정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하며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증거 수집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상황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쓰면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파괴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나의 남편 · 아내로부터 가스라이팅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더 이상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봐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 저희 화해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분들께서 더 이상 아내 또는 남편 가스라이팅에 휘둘릴 일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이혼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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