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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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보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

학원 내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cctv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로 안가고 학폭에 증거영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화면 내에 나온 가해자포함 모든이들의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가 나온 폭행 부분만 확대하여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로써 가지고 있을수있나요. 경찰 신고에 따라 진행시 영상은 학폭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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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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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관련 영상을 학교폭력 위원회에 증거로만 제출하신다면 이러한 제출은 수사 등을 위한 제출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학원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는 개인한테 CCTV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시다면 먼저 경찰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CCTV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이러한 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CCTV를 확보하시고 향후 학교폭력 절차에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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