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20대 유튜버 A씨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지난달 27일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상세히 설명된 믿을 수 없는 내용에 ‘조회수 올리려고 조작한 영상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면서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병원장 B씨는 살인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임신 36주면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 상태라서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과 [낙태 브이로그 사태]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5년간 낙태와 관련된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혼란이 계속되었고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따라서 지금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는 처벌할 수 없는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처벌 논란이 되는 점은 위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의 낙태는 금지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법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36주면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어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21년에도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34주 태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확정받은 적 있었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 임산부가 임신 34주 차였고 아기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어서 생존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과 장례비용으로 2,800만 원을 요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었는데요. 제왕절개로 태아가 ‘응애응애~’ 울며 멀쩡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아기의 양손과 발을 잡고 물에 넣어 질식사시켜 살해합니다. 이렇게 숨을 거둔 아기를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 냉동시켰다가 며칠 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넘겨서 소각되도록 해서 사체를 손괴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살인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108 판결)
이번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사건에서도 살인죄 적용을 위해 아이의 출생 당시 사망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왕절개 당시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명백한 살인으로 볼 수 있기에,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어,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수술한 병원장에 대해 엄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출산할 일만 남은 아기를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보니 아기에 대해서 죄책감 따윈 없는 건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 태어날 아기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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