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의 중소건설사가 해외에서 진행한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에 들어가는 웅진개발 관계사인 해외 건설법인 ㈜매린은 중동에서 건설을 추진하였다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시기에 맞게 대금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여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 가까스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중소 건설기업이 해외건설 공사대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과거 승소한 경험이 없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UAE 담수공장 프로젝트 대금 밀려
해당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매린은 2020년 UAE의 움알퀘인이라는 지역에서 담수공장 턴키를 수행하는 건설 업무를 수주하였습니다. 중국 대형 그룹사로부터 취배수로의 시설을 짓는 계약을 따냈는데요.
약 129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1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한 매린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국제중재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중국기업은 매출 73조에 달하는 거대기업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닥쳐 해외 원자재 수출입이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2020년 국경이 해제되자마자 돌관작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한 매린은 결국 공로를 인정받아 발주처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공사기간의 연장을 만회하고자 돌관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중국기업 CGGC가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가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매린은 국제중재재판소를 찾아 클레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중재 통해 원하는 결과 얻어
그 결과 매린은 수년간의 분쟁을 거쳐 결국 2024년 15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중재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승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국제중재는 어려움에 부닥친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흔히 국제소송은 국내와 다르게 금액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있어도 진행하면 결국 손실이 더 크다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특화된 법률 자문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회사들이라면 해당 절차를 이용하여 매린처럼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 건설 분쟁 국제중재 무엇을 의미하나?
그렇다면 정확하게 해당 절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 법원이 아닌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법원을 거치지 않을 뿐 법조인으로 구성된 중재인들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갖는 효력은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재란 화해 혹은 조정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단심제인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법적 소송의 경우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항소심까지 가게 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재를 거친다면 최소한의 절차로 중재를 거쳐 마무리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건설 미수금 분쟁 해결 어렵다면 국제중재 전문변호사와
특히 서두의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공사대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외에서 진행하면 금액의 규모가 매우 커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법적인 분쟁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국제중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더 신속하게 미수금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절차에서 소를 제기한 후 3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재판받는 경우 이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조정절차 경우 10년의 기간이 걸렸던 점을 참작하면, 국내 중소건설사가 미수금 반환 문제로 소를 제기할 때는 법원보다는 중재원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과 다른 기업의 공사계약서로 인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제3국이 아닌 한국의 중재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자국이나 상대편의 국가 아닌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해당 국가의 법원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풍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해외기업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국제중재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받은 후, 철저한 준비를 거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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