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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통화내용 ,카톡내용 증거자료 제출과 음성권 침해

1.입원시 모든 비용 결제하였지만 퇴원일 동의없이 추가된 영양제 및 추가검사 비용 청구한 경우 추가 진료비를 지긎해야 되나요? 2 .저와 나눈 모든 대화를 병원에서는 녹음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무방비 상태로 대화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고소를 전제로 대화를 하였습니다.개인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고 증거로 제출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저도 그 부분 감안하여 대화를 했을텐데 의도적으로 숨기고 모든 대화 녹음하고 증거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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